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38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3
2337 청정수소 확산을 위해 한-일간 공조를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41
2336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63
2335 기후변화·재난 등 위기 상황 속 아동 보호를 위한 한-유니세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2
2334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3
233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육성, 기업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1
2332 한화진 장관, “환경문제 해결 넘어 세계 경제 이끄는 녹색 혁신기업 적극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4
2331 해수부-환경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7
2330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합의를 통해 기후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 첫 인정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15
2329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의제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10
2328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93
2327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6
2326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현안 해결에 도움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9
2325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3
2324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맞춤형 설비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8
2323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0
2322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45
2321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46
2320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13
2319 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