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 규정하였다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셋째, 「의료급여법」 개정(2023.9.29.시행)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 압류가 방지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2023.3.28.공포, 9.29.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제13조의3)

 

  *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표 절차 등 규정(16조의5~8)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 시행령에서 추가하였다.

 

 * (공표 사항) 위반행위처분내용의료급여기관의 종류·명칭·주소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

 * (공표 기준)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결정

 

  ③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제18조2 및 별표4)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되었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 압류가 방지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451&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64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8
1463 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6
1462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7
1461 백범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재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9
1460 (설명)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2
1459 (설명)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1
1458 (설명)환경부는 마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해 나갈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8
1457 (설명) 저소득층 대상,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규모 2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7
1456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에 구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0
1455 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5
1454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1
1453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4
1452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9
1451 담수식물 하늘지기에서 피부개선 효능 발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3
1450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표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4
1449 담수 및 해양 균류 국내외 전문가 모여 최신 연구결과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1
1448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4
1447 (설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8
1446 백신 생산인력 교육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7
1445 녹색 생산과 소비 늘린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