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54 "기업이 가진 힘, 사회가 필요한 곳으로 연결합니다" 2026 사회공헌 포럼 개최 New 관리자 2026-05-15 18
3853 개인정보위,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 분석결과 발표 New 관리자 2026-05-15 14
3852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핵심과제 등 중간점검 New 관리자 2026-05-15 18
3851 개인정보위, '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New 관리자 2026-05-15 14
3850 산업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우리 가족 안전" 직접 체험 관리자 2026-05-12 30
3849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관리자 2026-05-12 44
3848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관리자 2026-04-30 78
3847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관리자 2026-04-29 68
3846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관리자 2026-04-28 98
3845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관리자 2026-04-28 72
3844 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관리자 2026-04-28 98
3843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관리자 2026-04-28 49
3842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전국 지방관서장 총출동 현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6-04-28 49
3841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관리자 2026-04-28 113
3840 개도국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속…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사업 연장 갱신 관리자 2026-04-27 87
3839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6-04-27 88
3838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6-04-27 75
3837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관리자 2026-04-27 50
3836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134
3835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하고 세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리자 2026-04-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