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73 장애인고용공단-고려대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24
1572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35
1571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프렌즈’로 적합한 인재(Right Person) 60명 임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53
1570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16
1569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88
1568 한-싱가포르, 녹색해운항로 현황 공유 등 해운·해사분야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80
1567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35.4%, 맞춤형 고용서비스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01
1566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친화 ESG 지원프로그램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31
1565 메일함을 비우면 지구가 안전해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92
1564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44
1563 태평양 원양어업기지 투발루 본격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65
156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개소에서 위법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85
1561 (참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재정 부실화 관련 감사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27
1560 ’23년 공정채용을 실천한 우수기업 등 22개소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18
1559 지역사회 속 차별 없는 일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함께 만들어가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75
1558 대한민국, 남극해 해양생물 보존 관리를 위한 선도국가로 입지 다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66
1557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87
1556 장애인고용공단, 컴투스 그룹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2 471
1555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2 455
1554 “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2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