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52 모든 지목의 태양광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중이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관리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297
1151 국제사회 재난위험경감을 위해 한국의 우수 정책·기술 전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285
1150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과 연구개발 25건 표창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297
1149 한-우즈벡 공급망 협력 토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273
1148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두 번째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00
1147 농식품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 한시 인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77
1146 추석 연휴 전후에 「노사 합동 자체안전점검」 꼭 실시해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79
1145 농식품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거래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80
1144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94
1143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장애학생 진로·직업 축제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78
1142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84
1141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천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63
11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60
1139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76
1138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71
1137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78
1136 (동정)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47
1135 2023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59
1134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60
1133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