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75 유럽연합(EU) 배터리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64
1174 규제혁신으로 그린 수소 국내 생산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89
1173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토론회(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73
1172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극복” 우수사례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53
1171 내년부터 에어컨 냉매물질 감축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63
1170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43
1169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57
1168 11월, 국내 최대 「에너지 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53
1167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50
1166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70
1165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73
1164 미래 이동수단 교통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39
1163 보건복지부, 한의 의료기관 현장방문 비회원 2023-09-22 333
1162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37
1161 한-에스와티니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24
1160 “국민 품속 청와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은 계속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03
1159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65
1158 “신속한 장기 이송”, 이스타항공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400
1157 환경부-유엔환경계획, 환경 협력 강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00
1156 중소벤처기업부 노조, 황금녘 동행축제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