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28 한국과 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8
1227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모래먼지폭풍 대응 국제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6
1226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9
1225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5
1224 장애인 프렌들리, 화면해설 영상으로 장애와 비장애 장벽 허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3
1223 녹색기후기금,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에 감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3
1222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4
1221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6
1220 국경 없는 대기오염 문제, 동북아 지역 공동 대응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3
1219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2
1218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1
1217 보건복지부, 노인예산 확대 관련 시·도 협의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6
1216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9
1215 다회용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8
1214 환경부 차관, “자활도시락 사업 탈플라스틱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4
1213 한반도본부장,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9
1212 장호진 1차관,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4
1211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3
1210 환경부, 일선기관까지 업무행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5
1209 부산·경남 지역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