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43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21
1042 기후위기 적응, 지방정부가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33
1041 기후위기 적응, 지방정부가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38
1040 보건복지부, 제주도 중앙병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05
10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11
1038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관련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75
1037 ‘골때리는 그녀들’과 ‘젠더프리 캐스팅’의 연출가 이지나 씨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3
1036 국립공원공단, 범국민 탄소중립 실현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22
1035 이달의 협동조합 ? 「아이티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412
1034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573
1033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57
1032 복지부·고용부·삼성 등,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74
1031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45
1030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생물소재 활용 특허기술 산업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02
1029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한눈에 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506
1028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는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69
1027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12.2% 높여 122.5조 편성…약자복지와 미래투자 중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21
1026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47
1025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62
1024 일과 휴가를 동시에,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