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89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14
988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69
987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49
986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73
985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741
984 동양하루살이 등 도심 대발생 생물 효율적 관리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71
983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57
982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4 424
981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4 395
980 ‘인재육성과 일자리’ 중심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4 331
979 박진 외교부 장관,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14
978 외교부-환경부, 「한-카자흐 물 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299
97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사회공헌 기업?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17
976 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08
97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06
974 환경부-외교부, 카자흐에 물산업 협력단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15
973 (동정) 어업인 지원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 상생 협력 지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23
972 (참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패트롤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32
971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위한 만남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62
970 일학습병행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