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8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73
1097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최초 교육으로 재난 대응·수습 역량 강화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80
1096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526
1095 국내 최초의 성과공유 협력체계로 탄소중립 실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7
1094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57
1093 "일상점검으로 연구실 안전 UP"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89
1092 모바일 기반 디지털 웰니스 콘텐츠로 군 장병 마음건강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461
1091 전국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으로 330건의 어린이안전 위험요인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53
1090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97
1089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58
1088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800억 원 건설 현장 집중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8
1087 폴리텍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5
1086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5
1085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0
1084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5
1083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27
1082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6
1081 추석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및 노임 지급 실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2
1080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9
1079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역할 재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