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94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7
1193 환경위성 국제 공동연구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5
1192 모두가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4
119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48
1190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4
1189 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2
1188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9
1187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에 환경부·국토부 의기투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2
1186 국립생태원, 10주년 개원 기념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2
1185 국립공원에서 저탄소?친환경 탐방 함께해요…탄소중립 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6
1184 구상나무 뿌리 미생물 군집 연구로 자생지 복원 실마리 찾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05
1183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폐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6
1182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391
1181 윤 대통령, UN에서 ‘CF(무탄소) 연합’ 결성 제안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379
1180 한·일 산학연, 그린 철강에 힘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345
1179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366
1178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333
1177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성장하는 예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352
1176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456
1175 유럽연합(EU) 배터리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