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8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10년, 기후변화과학과 기술에서 해법을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40
277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44
276 탄소중립에 따른 위기, 지역 주도 준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5
275 환경데이터 공모전 개최…창업 기회 넓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59
274 미국 에너지부와 원전 협력, 청정에너지 공조 강화에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37
273 재택근무로 업무효율도, 직원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46
272 그린수소, 바다·호수에서 대량 생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91
271 2022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성과 종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64
270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내외 전문가 머리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94
269 중소기업에도 녹색투자 길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04
268 엘지유플러스(LGU+) 침해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정조치 요구 비회원 2023-05-24 932
267 생물표본 관리 역량 강화…담당자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71
266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90
265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55
264 여성 특성화고·여대의 창·취업을 위해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21
263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본격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3
26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최종 승인,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시행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10
261 한미 양국 첨단산업, 소형모듈원전(SMR)·청정수소 등 양해각서(MOU) 23건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01
260 규제심판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05
259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