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53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관리자 2025-09-01 114
3352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관리자 2025-09-01 93
3351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2025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122
3350 영양군이 키운 화끈한 맛으로, 지역을 키워갈 맛있는 동행 관리자 2025-09-01 113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116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105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105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155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212
3344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관리자 2025-08-25 191
3343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관리자 2025-08-25 1,567
3342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278
3341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관리자 2025-08-25 231
3340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5-08-25 161
3339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관리자 2025-08-25 170
3338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관리자 2025-08-25 169
3337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관리자 2025-08-25 160
3336 소셜캠퍼스 온 경기남부 멤버십 회원 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가치지표(SVI) 상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148
3335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인정제’ 시행 관리자 2025-08-20 247
3334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관리자 2025-08-20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