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56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26
3055 화학업계, 무재해를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34
3054 건강 마일리지 제도, 휴가지 원격 근무… ‘일과 여가 조화’ 보장하는 여가친화기업 168개사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7,551
3053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95
3052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25
3051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83
3050 친환경 동력원 실증 선박, 바다에 처음 띄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23
304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41
3048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29
3047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01
3046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9
3045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흡수량 국제표준 검증서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53
3044 우포늪 퇴적토에서 11만 6천톤 탄소 저장량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2
3043 안전한 일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핵심과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55
304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9
3041 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7
3040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는다 비회원 2024-10-24 455
3039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639
3038 최초로 「전지 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 ㈜비츠로셀의 우수사례 중심으로 담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52
3037 폴리텍,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잇달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