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02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비회원 2024-08-16 349
2801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27
2800 해양수산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2
2799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0
2798 폭염 속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294
2797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0
2796 (설명) 환경부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295
2795 현장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8 441
2794 폭염 대처상황 긴급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8 361
2793 최저임금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40
2792 취약부문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시설 성과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49
2791 탄소 고정 효과 있는 토양개량제, 바이오차 투입 농가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66
2790 광화문-남대문 일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63
2789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이 일시정지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26
2788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2분기 15개 신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1
2787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32
2786 환경부 장관, 수자원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6
2785 폭염기 노인 취약가구 방문해 생활 여건 점검 및 공적 소득지원 관련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1
2784 노동약자의 현장 애로에 답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9
2783 화재 사고, 인명피해 막는 안전관리가 최우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