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60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7
2659 원청 노사와 정부가 힘을 모아 노동약자를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2
2658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24
2657 산업부·소방청 합동,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4
2656 지역 소공인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0
2655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2
2654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0
2653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7
2652 19종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4
2651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2
2650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 화재사고 관련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7
2649 행정안전부 장관, 화성 공장 화재 현장점검 비회원 2024-06-28 361
2648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국인 피해자 지원 방안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8
2647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5
2646 여름철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3
2645 제2회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8
2644 정신장애 예술인 부부작가전 ‘따로 또 같이(Apart and together)’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78
2643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JWG)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19
2642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674
2641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