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40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역량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6
2539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6
2538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비회원 2024-05-20 195
2537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92
2536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222
2535 기업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201
25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 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84
253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시행 1년차, 착실히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241
2532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90
2531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76
2530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80
2529 장애인 학생 선수, 장애인체육 미래 주역으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224
2528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199
2527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224
2526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242
2525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621
2524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0 217
2523 근로시간은 18% 줄이고, 생산성은 32% 높이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00
2522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24
2521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