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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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2023년 9월11일자 서울경제는 「예산에 탄소배출 반영한다더니…감축사업만 넣고 측정도 모호」기사에서,

 

 ? 지난해부터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사업을 제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감축인지 대상에 포함,

 

 ? “감축예산”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

 

 ? 금융레버리지가 높은 사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문제,

 

 ? 프랑스처럼 환경에 긍적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에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개편해 예산 전체의 기후 대응 영향을 평가해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협의회)전문가 자문(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23 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시 대상사업 명확화를 위해 “감축”으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탄소중립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로 명명하였으며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감축사업만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각 부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감축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을 정량/정성/R&D로 분류하고 있으며전문기관(환경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배출량 산정 등의 정확성·객관성을 검증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정량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등 국제공인 배출계수 등을 적용하여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사업
정성사업 : 계획수립, 인식제고 사업 등 정량화가 곤란한 감축사업
R&D : 기술개발 또는 연구성과 상용화 시 발생하는 감축효과를 추정하는 감축사업

 

 ? 보증, 융자 등 금융사업의 경우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금융 공급규모가 커지므로 보증사업이 융자사업에 비해 예산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커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프랑스는 감축효과 산정 없이 단순히 예산을 분류(긍정부정혼합중립)하고 있어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정교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해외사례, 유사제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2023.09.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347&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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