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착수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전문가 논의를 위하여「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연구회는 의료간호·요양법조 분야 전문가 9으로 구성한다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해외 사례 검토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

 

 또한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1> A씨는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본인이 뱉어내지 못해서 종종 산소포화도가 낮아진다. 이에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하였다. A씨의 보호자인 딸은 퇴원 후 집에서 가래 흡인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퇴원하였다. A씨 딸은 본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하였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 어렵다고 거절하였다. 

<사례2> D씨는 척수장애인으로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어, 도뇨관을 넣어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자가도뇨를 하는 분이다. 최근 D씨의 거동이 더 불편해짐에 따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으며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돌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하는 자가도뇨로 인해 요양원에서는 입소가 어렵다고 하였다.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자가도뇨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지만, 요양보호사의 자가도뇨는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D씨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되어,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간호사의 임무로 ‘간호’‘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나그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부재

 

  아울러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One Team)이 되어야 완성이 될 수 있는 만큼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필요하다.

 

  따라서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에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체계 정비를 밝힌 바 있다그 후속 조치로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연구회는 의료간호·요양법조분야 전문가 등 총 9으로 구성한다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를 연구회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사 역할로서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격주로 운영하며각 회의마다 참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연구회 차원에서 관계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필요시 공청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다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2023.09.1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456&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63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1
2062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2만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7
2061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민체감도 높인다… 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21
2060 겨울철 대비 재해구호물자 비축 상황,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1
2059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29
2058 보건복지부, 한파 대비 취약노인 보호 추진현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0
2057 환경부-대한상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08
2056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0
2055 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해양재난 관리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3
205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2
2053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0
2052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1
2051 보건복지부,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돌봄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9
2050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비회원 2023-12-21 376
2049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발굴, 지방자치단체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7
204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6
2047 민·관이 함께하는 어르신 돌봄, ‘2023년 사랑 나눔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2046 자활사업이 만들어 준 더 높은 행복의 날갯짓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5
2045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6
2044 제8기 환경협력국 수료식… 외국 공무원 환경정책 전수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