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착수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전문가 논의를 위하여「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연구회는 의료간호·요양법조 분야 전문가 9으로 구성한다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해외 사례 검토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

 

 또한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1> A씨는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본인이 뱉어내지 못해서 종종 산소포화도가 낮아진다. 이에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하였다. A씨의 보호자인 딸은 퇴원 후 집에서 가래 흡인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퇴원하였다. A씨 딸은 본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하였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 어렵다고 거절하였다. 

<사례2> D씨는 척수장애인으로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어, 도뇨관을 넣어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자가도뇨를 하는 분이다. 최근 D씨의 거동이 더 불편해짐에 따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으며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돌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하는 자가도뇨로 인해 요양원에서는 입소가 어렵다고 하였다.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자가도뇨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지만, 요양보호사의 자가도뇨는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D씨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되어,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간호사의 임무로 ‘간호’‘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나그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부재

 

  아울러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One Team)이 되어야 완성이 될 수 있는 만큼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필요하다.

 

  따라서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에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체계 정비를 밝힌 바 있다그 후속 조치로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연구회는 의료간호·요양법조분야 전문가 등 총 9으로 구성한다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를 연구회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사 역할로서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격주로 운영하며각 회의마다 참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연구회 차원에서 관계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필요시 공청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다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2023.09.1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456&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49 (참고자료)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36
1848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7
1847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3
1846 노사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46
1845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62
1844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58
1843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4
1842 가족친화 7년차 중소기업이 말하는 일·생활 균형 비회원 2023-12-11 288
1841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77
1840 산업전환에 따른 핵심기술의 변화에, 근로자는 새로운 능력으로 역량발휘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2
1839 연안해운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1
1838 소방청·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신뢰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2
1837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28
1836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19
1835 우리 업계의 폐배터리·핵심광물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8
1834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함없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량 정책으로 전환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3
1833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등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1
1832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3
1831 아동이 행복한 나라! 다시 뛰는 드림스타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65
1830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선 청소년들의 한마당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