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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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음의 생기와 열정, 도전이 청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 모습에서 비껴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취약계층 청년입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이 주목받게 되면서 정부는 새롭게 ‘청년복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기존 노인, 아동장애인 위주의 복지정책과 취창업 위주 청년정책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이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재정·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정부는 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립’‘안정’‘출발’ 지원을 목표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 주요 내용은 아래 5가지입니다.

 

1.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합니다.

▶ 지역 병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가족돌봄청년 발굴 강화 위해 사회복지사·의료복지사 교육…복지 사각지대 파악 시스템 도입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역의 학교와 병원지자체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의료복지사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일상돌봄 서비스도 확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기 어려웠던 가족돌봄청년일정소득기준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또한 2023년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노하우부터 유대를 통한 심리·정서 지지를 도모합니다.

 

▶ 청년미래센터 설치…돌봄코디네이터가족돌봄청년 원스톱 통합지원 책임 수행

 각 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도우미, ‘돌봄코디네이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상담부터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집니다.

 

2.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신청 문턱 낮추는 온·오프라인 창구 개설…가족·주변인도 신청 가능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로 서비스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대상자 파악과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 개인 사례별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고립·은둔 정도와 정신·심리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자기회복, 사회관계형성, 공동생활가족지원 등 세분되어 있어 대상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청년미래센터 내 고립·은둔청년 전담 인력 배치…서비스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도와

 가족돌봄청년과 마찬가지로 청년미래센터(가칭)을 세워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책임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정기 면담과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해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 확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 인프라를 세우고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인데요이곳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30까지 늘려 일대일 지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개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를 2,750명까지 함께 늘릴 예정입니다.

 

▶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자립정착금 인상 여부 검토

 물가 상승과 청년 취업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월 40만 원씩 지급되던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또한 보호종료 시 한꺼번에 제공하는 자립정착금은 2023년 기준 최소 1000만 원 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 정부 지원 외 민간 협력 확대…멘토링장학금취업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현재 우리금융과 IBK기업은행삼성에서 멘토링장학금취업지원직무교육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부문과 협력을 늘려 자립준비청년이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청년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 전 연령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총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하여 실시합니다.

 

▶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이를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합니다. 기존 검진 항목이었던 우울증을 포함해 조현병과 조울증 검사도 진행합니다검진 주기도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처럼 2년으로 단축해 더 촘촘히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만약 검진 결과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에게 안내·연계하여 사후관리합니다.

 

▶ 청년마음건강센터정신질환 고위험군·질병 초기 청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는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조기 발견부터 상담집단 치료프로그램가족 중재재활훈련 등 정신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00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5.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자산형성 지원체계 내실화

 지난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쉬워지도록 소득 기준을 낮추고, 재산 확인 과정을 간소화했는데요청년이 보다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웹사이트를 더 활성화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변화를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청년이 자산형성을 해 미래의 교육이나 주거, 창업 등에 투자하거나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 일하는 청년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더 지원해줍니다. 3년 만기 시에는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차상위자라면 19세에서 34세의 일하는 청년 중 월 소득 1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확대…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소득공제 추가 확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24세에서 30세 미만까지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또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도 강화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지원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30세 미만 청년에게 근로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중 4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대학생이 등록금을 본인 혹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낸 경우등록금 금액을 공제합니다. 앞으로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액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도 공제할 예정입니다.

 

 

맺으며

 

 

 

 

 오늘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복지를 깊이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처럼 취약계층 청년은 혼자의 힘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엔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가족돌봄청년 36.7%가 ‘미래계획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고립·은둔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2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24%는 빚을 지고 있어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속하지 않더라도 2030 청년 우울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금,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38&pageIndex=6&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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