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68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1속 36종 + 추가1(열대불개미→ 누적1속 37

   ** 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열대불개미→ 누적706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이며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포유류 9조류 6어류 13양서류 13파충류 4연체동물 18절지동물 9곤충 41거미 6식물 31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세부정보.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4.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지정 사유.

      5.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6.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

      7.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23.09.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963&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2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789개 기관,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2
2023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7
2022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9
2021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1
2020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8
2019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2018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7
2017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3
2016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5
2015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96
2014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3
201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6
2012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년간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2
201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4
2010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625
2008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6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2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2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