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1속 36종 + 추가1(열대불개미→ 누적1속 37

   ** 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열대불개미→ 누적706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이며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포유류 9조류 6어류 13양서류 13파충류 4연체동물 18절지동물 9곤충 41거미 6식물 31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세부정보.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4.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지정 사유.

      5.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6.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

      7.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23.09.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963&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35 안전한 일상을 위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8
1534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7
1533 교통·시설 등의 공공표지판 정비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8
1532 국내 최초 수소 청소차, 수도권을 누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5
1531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3
1530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2
1529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6
1528 장관, 중남미와의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위해 칠레 등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5
1527 민관협력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0
1526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9
1525 수서생물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5
1524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재구축 운영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3
1523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 현안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2
1522 보건복지부 장관,동절기 대비 경로당 현장방문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2
1521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3
1520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7
1519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4
1518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4
1517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7
1516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SK증권 승인, 기후사업에 총 7.4억불 지원 결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