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 : 1(경고), 2(업무정지 1개월), 3(업무정지 3개월), 4(지정취소)

 

  아울러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추가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악취방지법 개정 내용 (’23.3.28 공포, ’23.9.29. 시행).

      2. 악취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3.9.29. 시행).  끝


(환경부, 2023.09.2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085&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623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179
1622 지역예술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199
1621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을 위한 협정 서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05
1620 유전자 분석법으로 팔당호 냄새물질 관리의 새로운 길 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199
1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5
1618 대표 일가 회사자금 유용,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7
1617 전체 인구의 14%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1
1616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05
1615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교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2
1614 근로복지공단, 유니세프에 기부금 8천8백만원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4
1613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9
1612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의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1
1611 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04
1610 회사자금 유용, 거짓 청산을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04
1609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업계 최초로 대기업-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첫걸음 내딛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2
1608 중소기업 산재예방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7
1607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3
1606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4
1605 오늘의 건설안전 한눈에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1
1604 고용부,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