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5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 확대한다.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고용노동부, 2023.09.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650&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0-04&endDate=2023-10-04&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18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관리자 2025-12-17 153
3617 현장 변화로 산재 감축 실질 성과 위해 범정부 노동안전 협의체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17 114
3616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관리자 2025-12-17 130
3615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관리자 2025-12-17 113
3614 재생원료 사용 공공부문이 선도… 수도사업자와 병입수 재생원료 사용 협약 관리자 2025-12-17 131
3613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101
3612 정부-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집중 논의 관리자 2025-12-17 89
3611 탄소중립 시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기술 혁신 방향 논의 관리자 2025-12-17 108
3610 버려지는 장난감, 새 자원으로 되돌린다…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관리자 2025-12-17 132
3609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 국가환경교육계획 마련 관리자 2025-12-17 98
3608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로 4차 계획기간 할당 기반 마련 관리자 2025-12-17 179
3607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관리자 2025-12-17 344
3606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방안 모색한다 관리자 2025-12-17 144
3605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86
3604 국립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87
3603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관리자 2025-12-17 101
3602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17 114
3601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관리자 2025-12-17 122
3600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17 82
3599 탄소 감축 이행을 위한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사업, 한 번에 확인하세요 관리자 2025-12-17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