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 확대한다.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고용노동부, 2023.09.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650&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0-04&endDate=2023-10-04&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1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35
25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비회원 2024-05-07 201
2508 ‘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10개소 준공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6
2507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보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18
2506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85
2505 한화진 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9
2504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1
2503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2024.04.30 환경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76
2502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0
2501 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0
25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8
2499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우수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7
249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4
2497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2
249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1
2495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8
2494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4
2493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85
2492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7
2491 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