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 확대한다.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고용노동부, 2023.09.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650&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0-04&endDate=2023-10-04&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09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17
2208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자체와 두텁고 촘촘하게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55
2207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76
2206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현장행보로 산업공급망 현장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97
2205 「부담 없는 육아, 모두 편한 일터」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 방안을 모색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21
2204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63
2203 쓰담쓰담, 발달장애인 마음건강 충전!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로 사회참여 도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73
2202 [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태우고 묻고 이제 그만…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63
2201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48
2200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21
2199 ’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3.9%로 역대 최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58
2198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하여 석유·가스 수급상황 긴급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50
2197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44
2196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 및 화재 대비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87
2195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75
2194 “안전 운행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57
2193 장애인고용공단-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15
2192 ’24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49
2191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29
2190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후재난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