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 확대한다.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고용노동부, 2023.09.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650&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0-04&endDate=2023-10-04&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75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9
1474 (설명)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2
1473 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2
1472 보호자-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0
1471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2
1470 (설명) 정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3
1469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1
146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3
1467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성장과 현황을 세계와 나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6
1466 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4
1465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1
1464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2
1463 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17
1462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19
1461 백범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재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17
1460 (설명)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3
1459 (설명)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11
1458 (설명)환경부는 마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해 나갈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10
1457 (설명) 저소득층 대상,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규모 2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12
1456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에 구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