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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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 통해 처음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근거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다음 해 상반기 연 2회 공표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법인벌금 3천만원선고받았다.

?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9.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651&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0-04&endDate=2023-10-04&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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