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담당부서 : 교육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부, 2023.10.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489&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0&endDate=2023-10-1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35 다시마 알리고, 전자카드제도 알리고! ‘공제회-한국어촌어항공단-공수마을’ 지역상생 활동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86
1334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더욱 강화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67
1333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67
1332 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76
1331 (참고) 직원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66
1330 한국고용정보원-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82
1329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전략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0
1328 노사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가져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04
1327 (참고)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7
1326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6
1325 11차 전기본 수립에는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가 참여 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1
1324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참석 위해 출국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2
1323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99
1322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04
1321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3
1320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 산업부, 유럽연합(EU) 측에 우려와 요구사항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7
1319 선제적 국가표준(KS) 제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7
1318 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0
1317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에 안전디자인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5
1316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