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담당부서 : 교육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5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부, 2023.10.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489&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0&endDate=2023-10-1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11 (설명)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검증을 강화하는 등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3
1510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2
1509 아·태 지역의 기후 동행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2
1508 환경부 차관, 초미세먼지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5
1507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6
150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24.)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8
1505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 허가대상 사업장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4
1504 '23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설치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4
1503 이차전지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한다… 환경규제 혁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2
1502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부산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5
1501 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1
1500 장애인 가족과 함께 지리산 노고단 체험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2
1499 기후위기 취약지역 안전하게,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404
1498 기업·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축제 펼쳐 비회원 2023-11-01 240
1497 (설명)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감축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향후 차기 할당계획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6
1496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3
1495 (설명)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6
1494 (설명) 상습·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0
1493 대한민국,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0
1492 (설명)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