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담당부서 : 교육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부, 2023.10.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489&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0&endDate=2023-10-1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23 녹색기후기금,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에 감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8
1222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8
1221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9
1220 국경 없는 대기오염 문제, 동북아 지역 공동 대응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4
1219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4
1218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2
1217 보건복지부, 노인예산 확대 관련 시·도 협의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8
1216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3
1215 다회용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8
1214 환경부 차관, “자활도시락 사업 탈플라스틱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6
1213 한반도본부장,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73
1212 장호진 1차관,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3
1211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4
1210 환경부, 일선기관까지 업무행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7
1209 부산·경남 지역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69
1208 미래 사회보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0
1207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대기오염저감대책 영향 연구 중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6
1206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31
1205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76
1204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