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담당부서 : 교육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부, 2023.10.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489&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0&endDate=2023-10-1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03 제2차 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9
1202 전남지역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2
1201 2022년도 녹색제품 구매 우수 공공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2
1200 푸른 하늘의 날,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1
1199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교류 첫걸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0
1198 전기차와 충전기의 화재 예방?대응 이행력 높인다…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0
1197 제1차 한-키르기스스탄 국장급 정책협의회(9.5.)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0
1196 외교부, 반기문 재단 및 스탠포드 대학과 청정 에너지 전환의 길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62
1195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아프리카 기후정상회의(ACS 2023)?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4
1194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2
1193 환경위성 국제 공동연구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67
1192 모두가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0
119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2
1190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40
1189 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52
1188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54
1187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에 환경부·국토부 의기투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79
1186 국립생태원, 10주년 개원 기념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7
1185 국립공원에서 저탄소?친환경 탐방 함께해요…탄소중립 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8
1184 구상나무 뿌리 미생물 군집 연구로 자생지 복원 실마리 찾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