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담당부서 : 교육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부, 2023.10.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489&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0&endDate=2023-10-1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28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는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70
1027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12.2% 높여 122.5조 편성…약자복지와 미래투자 중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33
1026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56
1025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64
1024 일과 휴가를 동시에,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77
1023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8.28)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299
1022 녹색 새싹기업들이 겪는 병목규제 없앤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03
1021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하여 신약·인공지능 개발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33
1020 오만과 녹색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동에 녹색전환 바람 일으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32
1019 인천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14
1018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06
1017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26
1016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65
1015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65
1014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65
1013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28
1012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65
1011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08
1010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0
10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