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담당부서 : 교육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5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부, 2023.10.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489&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0&endDate=2023-10-1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83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12
1082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6
1081 추석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및 노임 지급 실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46
1080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8
1079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역할 재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20
1078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ESG 확산 위해 유니세프와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60
1077 농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0
1076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8
1075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20
1074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등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개혁 방안’ 현장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 철저 …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0
1073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8
1072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4
1071 케이(K)-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 넛지디자인 첫발 내딛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53
1070 8.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8
1069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623
1068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66
1067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1
1066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22
1065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77
1064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