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담당부서 : 교육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5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부, 2023.10.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489&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0&endDate=2023-10-1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04 복권위원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비회원 2023-12-26 396
2103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안녕.”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07
2102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50
2101 국가 전체 환경보호 활동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98
2100 외교부,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75
2099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54
209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96
2097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공공사업장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46
2096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0
2095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1
2094 침수·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기술, 전력설비 피해 예측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8
2093 장애인 지원, 초고령사회 대응에 앞장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51
2092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8
2091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0
2090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34
2089 산업계-환경부 협업…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 원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9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6
2087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5
2086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16
2085 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