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증가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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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2일(목)「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발표했다.

 

※ 2022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8,001개

 

ㅇ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점검 시작 연도 : 성희롱(‘08년∼)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15년∼)

 

□ 2022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방교육 실적 등 ]

 

ㅇ 실적점검 결과, 전체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 기관장 및 고위직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 참여율(93.3%(0.4%p↑))은 소폭 상승한 반면, 기관장 참여율 (99.7%(0.1%p↓)) 및 고위직 참여율(93.2%(0.4%p↓))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 참여율은 54.7%로 전년(52.7%) 대비 2.0%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ㅇ 시?도 교육청 및 대학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스토킹 예방교육 포함) 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3종)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ㅇ 또한, 대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와 상시학습 환경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총 계

88.6

89.6

91.4

92.9

93.3

99.8

99.8

99.7

99.8

99.7

88.1

90.5

92.9

93.6

93.2

국가기관

92.3

92.7

94.6

96.0

96.4

99.8

99.8

99.8

99.9

99.9

90.7

93.7

94.5

95.8

96.0

지방자치단체

85.7

87.0

85.7

88.6

90.1

99.1

99.2

98.3

99.4

99.3

88.9

89.6

88.3

93.4

92.5

공직유관단체

91.7

92.1

94.7

95.1

95.2

99.5

99.4

99.4

99.3

98.8

95.1

96.1

97.8

97.9

98.0

각급 학교

85.9

87.3

90.2

91.9

91.8

99.9

99.9

99.9

99.9

99.9

87.6

90.1

92.9

93.1

92.6

※ 종사자에는 기관장, 고위직도 포함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

 

ㅇ 2022년 실적점검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 18,001개 기관 중 265개 기관(1.5%)으로, 실적점검 기준 강화*에 따라 부진기관 비율이 전년(123개, 0.7%) 대비 0.8%p 증가하였다.

*고위직 별도교육 확대 : (‘21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 (‘22년)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132개), 공직유관단체(67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7개)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176

188

246

123

265

국가기관

20

14

13

6

17

지방자치단체

46

62

104

31

49

공직유관단체

46

36

38

23

67

각급 학교

64

76

91

63

132

 

[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

 

ㅇ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2022년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의 96.8%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피해자 의사에 따라 미통보 가능)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제출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국가기관 등 55,542개 기관이 해당

 

- 2022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은 총 2,524건으로, 이 중 법상 제출 기한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건은 총 1,625건(64.4%), 3개월 경과 후 제출한 건은 817건(32.4%)이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건은 82건(3.2%)으로 나타났다.

 

 

<’22년 재발방지대책 제출 점검 결과>

(단위: 개소, 건수, ‘22년 기준)

대상

기관수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제출 (96.8%)

미제출

(3.2%)

기한 내 제출

경과 후 제출

55,542

2,524

1,625(64.4%)

817(32.4%)

82(3.2%)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 그동안은 여성가족부로의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나 강제수단이 없어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ㅇ 올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해지며,

 

- 특히,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성폭력방지법 개정(‘23.4.18, 시행 ’24.4.19.)

 

□ 이번에 발표한 2022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0월 13일(금)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실적 공개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대국민정보공개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폭력 예방교육 제도 개선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공공부문의 사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지원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2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붙임2】 2022년도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실적점검 결과



(여성가족부, 2023.10.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4228&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6&endDate=2023-10-16&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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