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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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까지 한 달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 (명칭변경) 내년부터 위탁운영기관 및 사업 명칭을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재채움뱅크’로 변경

공모는 ①?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재채움뱅크’는 대체인력일자리에 대해 직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3년 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24년에는 5개소*를 선정하여 더욱 촘촘한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①서울 ②경기 ③경상 ④전라(제주포함) ⑤강원,충청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6+6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모성보호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

“대체인력지원금 등 비용지원과 함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2023.10.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5191&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24&endDate=2023-10-24&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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