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3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하수도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물순환시설 물 재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수도수자원시설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및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하수도 및 하천시설 등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전례 없는 홍수?가뭄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친수구역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특히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하여 홍수기(6월 21~9월 20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사고(누수 등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0.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3452&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0-01&endDate=2023-10-0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33
2008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3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4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7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83
20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94
2003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9
2002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0년간의 경험, 세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6
2001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1
2000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89
1999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77
1998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93
199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99
1996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0
1995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96
199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0
1993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531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84
1992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85
1991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6
1990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