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0월 16(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어린이집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등은「장애인복지법」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기관의 역량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조직구성의 전문성기관장 의지 등

 

(교육 운영 적정성) 계획 수립 충실성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등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교육기관 환경의 적정성 및 훈련 노력도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 지정 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영상심사

지정 여부

결정

지정 결과

통지

지정 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한국장애인개발원

심사위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10.16.~11.6.)

(11.7.~11.30.)

(11.30.)

(12.1.)

(12.1. 이후)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간은 10월 16()부터 11월 6()까지이며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www.kod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알림>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올바른 장애감수성을 진 기관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앞으로 교육 내실화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2. 공고 내용(공고문 내용 발췌)


(보건복지부, 2023.10.1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4396&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0-15&endDate=2023-10-2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58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75
1357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80
1356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98
1355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27
1354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565
1353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506
1352 4분기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92
1351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86
1350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67
1349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97
1348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14
1347 (참고) 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73
1346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85
1345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86
134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14
1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49
1342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70
1341 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5
1340 (참고) 고의적 법 위반 회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9
1339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 대기업 표준사업장 확대로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