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0월 16(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어린이집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등은「장애인복지법」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기관의 역량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조직구성의 전문성기관장 의지 등

 

(교육 운영 적정성) 계획 수립 충실성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등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교육기관 환경의 적정성 및 훈련 노력도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 지정 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영상심사

지정 여부

결정

지정 결과

통지

지정 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한국장애인개발원

심사위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10.16.~11.6.)

(11.7.~11.30.)

(11.30.)

(12.1.)

(12.1. 이후)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간은 10월 16()부터 11월 6()까지이며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www.kod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알림>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올바른 장애감수성을 진 기관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앞으로 교육 내실화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2. 공고 내용(공고문 내용 발췌)


(보건복지부, 2023.10.1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4396&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0-15&endDate=2023-10-2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2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789개 기관,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3
2023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8
2022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1
2021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1
2020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8
2019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2018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7
2017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3
2016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5
2015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96
2014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3
201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6
2012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년간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2
201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4
2010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625
2008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6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2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3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