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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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하여 환경부가 추진중인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서둘러 기준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 불소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유지 목소리가 상존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준을 정하기 전 전문가적 공감대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함

 

□ 설명 내용

 

  ○ 국내 토양 내 불소기준이 국외 기준과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준 완화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해외 불소기준 및 시험방법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


(환경부, 2023.10.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4769&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0-15&endDate=2023-10-2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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