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24.)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 2023. 5. 2. 공포, 11. 3. 시행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노인학대 현장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하였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2023.10.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5850&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0-22&endDate=2023-10-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04 복권위원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비회원 2023-12-26 396
2103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안녕.”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07
2102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50
2101 국가 전체 환경보호 활동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98
2100 외교부,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75
2099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54
209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96
2097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공공사업장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46
2096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0
2095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1
2094 침수·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기술, 전력설비 피해 예측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8
2093 장애인 지원, 초고령사회 대응에 앞장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51
2092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8
2091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0
2090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34
2089 산업계-환경부 협업…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 원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9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6
2087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5
2086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16
2085 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