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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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22.12)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2.12.1 ~ ’23.11.30.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23.11.30. → ’24.3.31.)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17,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해독하여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암 진단과 치료에 미친 영향 분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 국립암센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하였다.

기존

변경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등 50%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폐암 50%(현행 유지)

그 외 전이성·진행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 80%(변경)

조기암 등 산정 특례암 90%

조기암 등 산정특례암 90%(현행 유지)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수가 인상(의원급, 126,900원→189,010원) / 최대 제공 가능 횟수 확대(연간 18회→24회)


(보건복지부, 2023.10.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38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0-22&endDate=2023-10-28&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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