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6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허가자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79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13,A00032&startDate=2023-10-29&endDate=2023-10-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29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4
14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407
1427 차량용 반도체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7
1426 산업부, 에너지의 미래와 소통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4
1425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25
1424 ‘전기차 화재폭발’, 중소벤처가 기술개발(R&D)로 해결한다.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6
1423 수소버스, 제주에서 청정수소로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27
142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10년 동안 교육과정 대상 확대, 지역상생 선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4
1421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05
1420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와 지역을 연결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36
1419 (참고자료)한-사우디, 청정 수소 협력 확대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15
1418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298
1417 석유화학 위기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09
1416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세부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534
1415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페스타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04
1414 (동정) 해양 분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277
1413 일터혁신 컨설팅, 연공급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12
1412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4 318
1411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속도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4 315
1410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연구로 산재재활 개선 토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4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