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허가자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79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13,A00032&startDate=2023-10-29&endDate=2023-10-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04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4
1203 제2차 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4
1202 전남지역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4
1201 2022년도 녹색제품 구매 우수 공공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4
1200 푸른 하늘의 날,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80
1199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교류 첫걸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4
1198 전기차와 충전기의 화재 예방?대응 이행력 높인다…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2
1197 제1차 한-키르기스스탄 국장급 정책협의회(9.5.)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2
1196 외교부, 반기문 재단 및 스탠포드 대학과 청정 에너지 전환의 길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75
1195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아프리카 기후정상회의(ACS 2023)?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9
1194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8
1193 환경위성 국제 공동연구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1
1192 모두가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2
119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4
1190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54
1189 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67
1188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68
1187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에 환경부·국토부 의기투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3
1186 국립생태원, 10주년 개원 기념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4
1185 국립공원에서 저탄소?친환경 탐방 함께해요…탄소중립 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