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허가자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79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13,A00032&startDate=2023-10-29&endDate=2023-10-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34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17
1133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58
1132 (참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 안전·보건 철저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07
1131 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농식품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17
1130 제주 바닷속, 해양보호생물 ‘산호’ 천국으로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3
1129 어린이와 함께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53
1128 “건설경기 어렵다고 안전관리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291
1127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을 위한 3자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44
1126 (동정)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56
1125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 양성 속도 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48
1124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35
1123 철강 분야 자동화·안전 관리에 이음5G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67
1122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22
1121 “여성의 경력을 잇다. 나의 성장이 있다” 경력단절예방 실천다짐 및 유공자 포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18
1120 서호주 총리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56
1119 한-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신산업 양해각서 2건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03
1118 새로운 위험에 대비, 지하 50m 터널에서 고속철도 사고 대응 훈련 최초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65
1117 고래 보호에 협력하기 위해 전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54
1116 창업주가 근로자 16명 폭행, 더케이텍(주)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56
1115 기술과 노동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일터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