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허가자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79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13,A00032&startDate=2023-10-29&endDate=2023-10-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08 ‘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10개소 준공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5
2507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보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16
2506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84
2505 한화진 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8
2504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0
2503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2024.04.30 환경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74
2502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6
2501 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9
25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7
2499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우수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6
249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1
2497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1
249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0
2495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7
2494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1
2493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83
2492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5
2491 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73
2490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9
2489 제주해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