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허가자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79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13,A00032&startDate=2023-10-29&endDate=2023-10-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83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제공,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401
2282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93
2281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울산 지역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45
2280 2024년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성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85
2279 산업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석유화학 무역장벽 대응해법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49
2278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28
2277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83
2276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79
2275 민관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아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53
2274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본격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41
2273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20
2272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 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극 대응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03
2271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19
2270 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23
2269 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60
2268 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34
2267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19
2266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23
2265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297
2264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