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허가자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79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13,A00032&startDate=2023-10-29&endDate=2023-10-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24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유해인자 저감 관리 무료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06
2223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290
2222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추진, ‘여성친화도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9
2221 탄소중립을 선도할 대표사업장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17
2220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52
2219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3
2218 산업현장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재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18
2217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5
2216 겨울철 건설현장, 추락 및 동절기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4
2215 재활용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장기 재활용목표율 달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15
2214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4
2213 고용노동부, 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37
221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74
2211 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13
2210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95
2209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04
2208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자체와 두텁고 촘촘하게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43
2207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63
2206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현장행보로 산업공급망 현장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83
2205 「부담 없는 육아, 모두 편한 일터」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 방안을 모색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05